건설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함된 경우의 처리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7. 5. 8. 22:05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합된 경우의 처리

2016. 10. 28.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다. 이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경합되는 경우가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로 제재기간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부정당업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A 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의 구매입찰에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행위(1차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0년 2월경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1차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한국전력공사는 A 회사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2차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경에 A 회사에 다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차 처분)을 한 사안이 있다.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중 같은 항목에 해당하고 그 제한기간은 각각 6개월이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 그 전에 발생한 수 개의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수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번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위 규정은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1차 처분의 사유인 1차 위반행위와 2차 처분의 사유인 2차 위반행위의 제한기준이 동일하고, 1차 처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상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처분함으로써 추가로 제재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상 1차 처분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재할 수 없으며, 결국 2차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ᅠ2014.11.27.ᅠ선고ᅠ2013두18964ᅠ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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