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관계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2017. 2. 8. 20:07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하수급인의 관계

2016. 10. 14.자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격을 갖는다.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로 부담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조합인 공동수급체를 대리하는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그 행위가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예컨대 B회사가 X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에 착수한 후 C회사가 B와 5:5의 비율로 공동시공자로 참여하여 X와 사이에 시공자를 B, C로 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D회사는 B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내장 목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신축공사는 거의 모두 B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B가 부도나기까지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B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그 후 D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도 완공되었는데, D가 C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 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B의 주도로 완공되었고, 하도급계약은 B의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B와 C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에는 B가 그 분담 시공범위에 대하여 시공하거나 C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은 시공 및 하자보수책임이 전적으로 B에게 있다고 규정한 점, B의 부도 이전에는 B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모두 B 명의로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C가 B에게 공동수급체를 대표할 권한을 주었다거나 공동수급체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B와 D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B와 C의 공동수급체의 채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그러나 대법원은 B와 C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를 B와 C가 직접 이행하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B와 C의 책임하에 부분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B가 B 명의로 D를 비롯한 다른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의 직원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파견되어 B와 계약한 하도급업체들에 작업 지시 및 기성 확정통보를 하기도 한 점, 공사는 B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C는 주로 공사의 사업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C는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을 감안하여, C는 공사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함이 없이 자금의 관리 등만을 하면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B에게 위임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포괄적 위임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B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기 때문에,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B와 D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기사의 원문은 다음에 링크합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1013104735007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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