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영업비밀보호법

[업무사례] 설계용역 관련 영업비밀 업무사례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2017. 11. 27. 13:03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

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N사와 B사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바른은 N사를 대리하여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2.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2017. 11. 2. ‘이 사건 설계자료의 일부는 A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다만, 나머지 이 사건 설계자료는 A사의 영업비밀이나, A사는 N사가 B사에게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하였으므로, N사는 A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3008, 2017나2000733 판결).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위 사건은,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여부, 만일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영업비밀이 있다면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및 N사가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설계자료를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입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위 사건에서, N사를 대리한 바른(담당변호사 이응세, 정영훈)은, 이 사건 설계자료의 여러 부분이 이미 공지된 자료나 A사 이외의 타사에 귀속되어 있는 자료와 동일하여 A사의 영업비밀이 아님을 많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은 선행호기 설계자료와 후행호기 설계의 관계, 한국전력공사가 1989년경 건설한 S화력발전소 등의 설계상황,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추인할 수 있는 A사의 태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N사가 B사에게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보아야 마땅하며, 따라서 이 사건 설계자료 중 A사에 귀속된 영업비밀이 있다고 하더라도 N사는 모든 이 사건 설계자료에 대한 이용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4. 시사점

 

발주처인 공기업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와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예규에 용역결과물에 포함된 지식재산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위 항소심 판결은, 공기업인 발주처와 설계용역사간에 영업비밀 여부가 다투어지는 설계용역물 속 지식재산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을 경우, 그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을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위 항소심 판결은 선행 설계용역물을 참조하여 그보다 개선된 후행 설계용역물을 작성하여야 하는 계약관계에서의 선행 설계용역물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의 영업비밀 여부,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이 문제되는 사건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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