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이응세 2014. 9. 1. 10:38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형사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집행해제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원고 대리인의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살펴본 현행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해석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위협하여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 강박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에 관하여 표의자에게 자각이 있는 점에서 착오나 사기의 경우와 다르고, 비진의표시(심리유보) 또는 허위표시에 가까우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강박자의 고의
- 강박행위가 있을 것
- 표의자가 강박의 결과 공포심을 일으킬 것
- 공포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

 

 

 

 

지금까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도 형사사건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승소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