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배임횡령사기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 기간

이응세 2014. 7. 23. 10:16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 기간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을 찾아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법에서 사기미수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미수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사기죄의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7년입니다.

 

 

 

 

소송사기죄에 관한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관련 판례를 보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우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소송 및 분쟁 등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고민인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