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이응세 2014. 9. 11. 09:33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운동과 비슷한 활동을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형사상담변호사가 참고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2001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낙선운동을 위법적인 활동으로 판시하였는데요.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길 바라며 선거법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 및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상담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