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 범죄신고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

이응세 2014. 9. 4. 09:58

정치자금 범죄신고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가 설명한 정치자금법은 그 기본원칙으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그 회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요.

 

위에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정치자금에 대한 범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자금범죄는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가 참고한 정치자금법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정치자금 범죄신고에 있어 포상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위원장이 포상하며, 이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에 따라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는데요.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신청절차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청인을 해당 사건 담당 검사로 하며, 익명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가는 때로는 권력에 접근하여 사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세력과 부도덕한 관계에 빠질 위험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철저한 정보공개, 정당으로의 국고보조제도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유권자의 성숙한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