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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부정경쟁행위 1

이미테이션 가수 부정경쟁행위

이미테이션 가수 부정경쟁행위 가수가 작사나 작곡을 한다고 하면 해당 가수는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요. 가수가 가창이나 실연 등을 한다면 실연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미테이션 가수 입니다. 이미테이션 가수는 널리 알려져 있는 직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이나 독특한 행동이나 발성 등을 의도적으로 모방해..

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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