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전속계약서, 전속계약해지 등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라 필요한 능력의 습득이나 향상을 위해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을 하게 되며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을 비롯해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또한 가수 역시 계약기간 중에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경우가 증가했음에도 불가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가수나 배우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