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8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돼 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은 수급인인 원고가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약정한 준공기한을 도과하기 전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약정도 효력이 없다고 보지만(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5901, 15918 판결), 이 점에 관하여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