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2016년 6월 24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시공 의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A, B 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X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A, B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A, B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A가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의무이행한 부분을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