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6. 12. 19. 10:02
<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8pt;"><b><span style="font-family: Verdana;">[Q&amp;A]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의무</span></b></span>

2016년 6월 24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시공 의무, 하자보수 의무, 지체상금지급 의무 등이 있다. A, B 회사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X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A, B 모두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는 A, B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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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X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 A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의무이행한 부분을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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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A로 정하고, A가 보증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X에게 제출하였는데, 결국 공동수급체가 계약이행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보증기관이 X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계약의 계약자가 A만으로 되어 있더라도 A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보증기관은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B에게도 구상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57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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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보증기관은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인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20. 사건 2044다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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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B는 X에 대하여 하자보수 의무도 연대하여 부담한다. B가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A가 X에게 B의 하자보수 부분을 이행한 경우 A가 B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공사도급계약 당시에 A, B가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 계약을 보증기관과 체결하고 X에게 제출하였다면, B가 이행기간 내에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기관이 X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상태에서 A가 B의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면, A의 하자보수로 보증기관의 X에 대한 보험금지급 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A는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X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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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A, B가 각자 책임지기로 한 공사부분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자신이 맡은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A, B의 공사이행 의무는 연대 의무이고, A의 공사지체로 전체 공사의 준공도 지체되었으므로, A가 부담할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A가 맡은 부분의 공사금액뿐만 아니라 B가 맡은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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