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3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을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끼리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

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민법을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중은 문중원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무권대리의 효력 상속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소를 취하하겠다고 할 때 본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우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은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권대리의 효력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변호사가 소개한 위 사안에 있어서 자(子)가 부(父)의 무권대리인으로서 부의 재산을 처분하고, 부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와 같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과 대리인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상속변호사와 관련 판례를 통해 ..

상속법 20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