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재산분할소송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이응세 2014. 12. 12. 13:49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협의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서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요.

 

 

가사소송법을 보면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에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들 끼리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해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혹은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 소유권 혹은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으로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의 여하는 관계없이 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면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 역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또한 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제기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해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소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해 분합협의를 한다고 하면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또한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에서는 민법 제921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전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공동상속인 협의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명확한 법률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자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등 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