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원가분담의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0월 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협정을 통하여 대표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원가를 집행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이러한 공동원가분담 의무는 구성원으로서의 출자 의무이므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공동원가를 선지출한 경우 다른 구성원들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개별적인 공동원가분담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조합원의 공동원가분담 의무에 대해서까지 보충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33284 ..

건설소송 2017.01.03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Q&A]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2016년 6월 1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건설변호사 위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

건설소송 201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