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6. 12. 18. 14:37
<span style="color: rgb(9, 0, 255);"><b><span style="font-family: Verdana;">[Q&amp;A]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2)</span></b></span>
 
2016년 6월 17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 이응세변호사 건설변호사


위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묵시적 약정에 따라 공동수급체들은 각 지분별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 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이응세변호사 건설변호사



다만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 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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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분별 권리귀속의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도급계약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기성신청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기성대가를 청구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지급기일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을 수령한 후 각 구성원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60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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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링크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617094433025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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