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요새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위기가 떠들썩하다보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금품수수, 무단결근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기관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수수를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금융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 규정에 관련된 판례를 금융분쟁상담변호사가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 등을 처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