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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이응세 2014. 9. 2. 09:56

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요새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위기가 떠들썩하다보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금품수수, 무단결근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기관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수수를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금융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 규정에 관련된 판례를 금융분쟁상담변호사가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는 금융분쟁상담변호사가 참고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금융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금융기관임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위를 이용하여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분쟁상담변호사 이응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