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담변호사 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왔는데,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그러한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 증여..

주식의 담보 금융상담변호사

주식의 담보 금융상담변호사 주식은 원래 환금성(換金性)이 있기 때문에 담보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금융상담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금융상담변호사가 언급한 환금성이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환금성은 자산의 완전한 가치를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명주식의 경우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는데 약식질은 서로간의 계약과 주권의 교부로 성립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등록질은 당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

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요새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위기가 떠들썩하다보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금품수수, 무단결근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기관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수수를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금융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 규정에 관련된 판례를 금융분쟁상담변호사가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법 신탁법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