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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1

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금융기관임원 금품수수 금융분쟁상담변호사 요새 금품수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위기가 떠들썩하다보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금품수수, 무단결근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중점 감찰을 실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기관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수수를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금융분쟁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는데요. 위 규정에 관련된 판례를 금융분쟁상담변호사가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행위 등을 처벌하는..

금융법 신탁법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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