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소송 2

디자인권소송 폰케이스 디자인

디자인권소송 폰케이스 디자인 디자인권소송 변호사가 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글자체를 포함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게 되는 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되었다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기능성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보호법 개정, 디자인소송변호사

디자인보호법 개정, 디자인소송변호사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본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살펴보면 헤이그협정에 따라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가 도임되었으며 또한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살펴보면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비롯해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디자인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자인소송 변호사와 함께 헤이그 출원제도를 살펴보자면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하게 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