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디자인보호

디자인권소송 폰케이스 디자인

이응세 2015. 1. 7. 11:32
디자인권소송 폰케이스 디자인

 

 

 

디자인권소송 변호사가 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글자체를 포함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게 되는 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되었다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기능성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토끼모양 폰케이스 귀와 꼬리부분이 덜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본체와 일체성이 있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되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되어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대법원에서는 폰케이스 쇼핑몰 운영자인 A씨가 폰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부분은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것이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거절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출원한 디자인에서 토끼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형이나 과장은 수반되기 마련이며 토끼 꼬리 모양의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은 폰케이스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모양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토끼귀와 꼬리 형상의 폰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에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고 특허심판원에서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권소송 중에서도 폰케이스 디자인 등록출원 등과 같은 내용의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구매 등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디자인보호법을 비롯해 상표법 등 보호가 중첩되는 경향이 많아 지적재산권법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권 소송이나 저작권법과 관련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