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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성립 1

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배임죄성립 형사변호사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다거나 계열회사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A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B는 계열사의 차명주주들 및 공소외회사를 지배 및 장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들에게 동일한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을 지시해 주식매매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본 원심에서는 이를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배임죄성립이 되는 것인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

형사소송/주가조작(시세조종)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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