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계약 약정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혹은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게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했다고 하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대법원 2014.8.20.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