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간주취득세는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를 말하게 되는데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신탁 변호사가 본 과점주줒는 주주1인과 그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자들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동산신탁에 있어서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A는 2008년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