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2

부동산소송변호사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소송변호사 등기명의신탁 최근 부동산실명법개정으로 법인명의 명의신탁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무효지만 유효한 명의신탁 유형도 있었는데요. 명의신탁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등재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등 세가지 정도로 구분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97864 판결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유예기간..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신탁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신탁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세업무를 민간에 떠넘겨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객이 위탁한 부동산들을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 원소유자인 고객이 납부해야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원소유자가 세금을 내거나 안내거나 정부는 그와 상관없이 신경쓰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를 신탁사에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의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및 처분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투자업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신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