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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등기명의신탁

이응세 2015. 5. 13. 13:48

부동산소송변호사 등기명의신탁

 

 

 

최근 부동산실명법개정으로 법인명의 명의신탁행위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무효지만 유효한 명의신탁 유형도 있었는데요.

 


명의신탁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등재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명의신탁은 양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등 세가지 정도로 구분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97864 판결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건입니다.

 

이 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해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그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덧붙여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는 물론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않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침해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명의수탁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재판부판결을 살펴보면 결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등기명의신탁과 관련한 법률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법률분쟁, 해당 소송수행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