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4

[업무사례] 특경(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검사는,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속인 후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빠른 시일내에 말소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말소시켜주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608 판결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형사변호사 2. 이응세 변호사..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과대광고 사기죄 성립할까? 광고의 시대, PR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대 시대에는 과대광고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사기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대광고 사기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대광고가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보통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은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형사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