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보통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제도를 말합니다. 위탁자(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성질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