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가 바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은 직전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비록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등기서류를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혹은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서류 중 명의인에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