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이응세 2015. 4. 23. 13:57

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가 바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은 직전의 권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비록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해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등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등기서류를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혹은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서류 중 명의인에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었다면 상속포기를 한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 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A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는데 A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A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에서는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속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우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참칭상속인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서류를 제출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해당 지분에 관한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등기서류를 제출해 진행하게 되는 상속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동상속인의 관계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게 상속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연 분쟁이 발생할까 하며 상속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뒤늦게 법률분쟁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소송이 되기 전에 미리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