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 채권자취소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로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다면 이 경우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을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