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2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미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이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 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무효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이응세변호사상표변호사상표전문변호사) 이때 ‘등록상표인 확인대상표장’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는 물론 거래의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은 “Reviness”이고 그 사용상품은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업무사례] 진정상품 병행수입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지엠파트너는 COMP-PRO 라는 상표로 책상 및 의자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A가 위 상표가 부착된 책상 및 의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지엠파트너가 A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지엠파트너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1심부터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의 상표이고 A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이 사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자 2016라20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