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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진정상품 병행수입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7. 4. 29. 21:19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지엠파트너는 COMP-PRO 라는 상표로 책상 및 의자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A가 위 상표가 부착된 책상 및 의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지엠파트너가 A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지엠파트너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1심부터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의 상표이고 A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이 사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자 2016라20468 결정은, A의 진정상품 병행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A의 제품 수입판매가 지엠파트너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 2. 10. 자 2016마5884 결정으로 심리불속행기각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2.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이응세 변호사가 팀장으로 이끄는 바른의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들은, 1심에서 지엠파트너가 패소한 근거가 되었던 지엠파트너와 대만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관하여, 1심 결정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지엠파트너와 대만 회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결국 지엠파트너와 대만 회사가 문제된 상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와 무관한 지엠파트너의 상표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A의 진정상품 병행수입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1심에서 지엠파트너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었던 계약서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확한 해석을 제시하고, 1심에서 미처 강조되지 않은 사실, 즉 지엠파트너가 문제된 상표를 토대로 대만 회사와 무관하에 다양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을 강조하면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한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

3. 판결의 의미

 

(주)지엠파트너가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결과가 A의 행위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을 바로잡은 것에 큰 의미가 있고, 이와 함께 진정상품 병행수입 법리에서 외국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재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같은 쟁점의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