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 녹취록 증거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 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되게 됩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선관위 혹은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그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포상금심사위원회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진술을 녹음하게 되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해 수집한 녹음파일 혹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라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