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해지 등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경우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 그 부분을 분필해 분필등기를 한 이후 판결문을 첨부해서 지분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