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자조매각권 행사 자조매각은 급부의 의무를 면하려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목적물을 경매나 시가로 방매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법에 따라 상사매매의 매수인이나 위탁매매인에게 매입의 위탁을 한 위탁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자가 각각의 목적물을 수취할 것을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수취할 수 없을 경우에 매도인이나 위탁매매인, 창고업자는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한 뒤에 이를 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조매각권 행사와 신탁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2다110859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위탁자인 A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B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