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소송 2

신탁계약해지 사유, 신탁법소송

신탁계약해지 사유, 신탁법소송 신탁계약 유지하던 중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탁법소송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로 신탁법상 신탁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경우와 더불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탁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신탁법 제15조와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신탁이..

신탁법소송변호사 임대인 지위승계

신탁법소송변호사 임대인 지위승계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텐데요. 이에 대해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소송변호사 가 참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