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3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1)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 글은 2016년 11월 14일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에서 발표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신탁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조인, 교수, 기업임원 들을 포럼위원으로 위촉하여, 매월 1회 신탁 관련 주제를 토의하는 포럼이며, 필자는 2014년부터 신탁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의 내용 신탁법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왔는데,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그러한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 증여..

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신탁재산 가압류 사해행위취소 보통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처분제도를 말합니다. 위탁자(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양수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탁법이 적용되는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성질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