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엔터테인먼트분쟁 가수나 연예인은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거나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속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예기획사와 가수간에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사항이 생기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속계약 종료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수는 전소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분쟁 중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