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2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행위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혹은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13.5.9. 선고 2011다64102 판결을 살펴보며 이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또한 상표권자에 대해 상표권에 관한 이전 약정에 기해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지 여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국내에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 A신문사의 자회사였다가 A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A사가 더이상 A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A 신문사는 인터넷A사가 계속 인터넷A일보, A신문사의 이름을 상포로 사용하거나 기사, 그림, 영상, 전광판, 간판, 서류, 광고물,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A가 A라는 표지를 사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