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이응세 2014. 12. 24. 13:43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국내에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 A신문사의 자회사였다가 A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A사가 더이상 A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A 신문사는 인터넷A사가 계속 인터넷A일보, A신문사의 이름을 상포로 사용하거나 기사, 그림, 영상, 전광판, 간판, 서류, 광고물,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A가 A라는 표지를 사용해 자사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A신문이라는 표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A 신문사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신문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고 인터넷 A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A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인터넷A사가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영업표지와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신문사 측의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및 제4조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는 것 혹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다거나 상품 또는 광고에 상품의 품질,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 등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5조에서는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은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영업비밀보호가 되지 않고 침해되는 사례는 꽤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지만 영업비밀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실정상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배임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한 영업비밀보호 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밝힌 바와 같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침해에 대한 내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