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7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 최근 황혼이나 재혼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속분쟁과 관련한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속분쟁과 관련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 변호사가 이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증여 받은 상속에 대해 유류분 액을 산정할 경우의 내용인데요. 증여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 내용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 가액 산정방법을 판..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징 낳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과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9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딸인 원고는 사만 6개..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민법을 살펴보면 유류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며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혹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또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함께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수수익분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상속인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권 등 최근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C씨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는 주소가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모친인 C씨는 지난 2005년 모든 재산을 A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남긴 뒤 2008년 사망했습니다. 당시 C씨는 유언장에 명확한 주소장에 쓰지 않고 ‘암사동’에서 라고 만 기재했는데요. A씨와 B씨는 2007년쯤 C씨가 사망하는 경우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 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