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일시적저장 복제 최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일시적저장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되면 사실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