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저작권법

저작권침해 일시적저장 복제

이응세 2015. 6. 1. 11:48
저작권침해 일시적저장 복제

 

 

 

최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일시적저장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되면 사실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더욱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도 컴퓨터 화면 캡쳐프로그램이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지게 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컴퓨터 화면 캡쳐프로그램인 ㄱ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던 무료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습니다.

 

A사는 2012년 ㄱ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천명했으며 서버비 550만원과 한 프로그램 당 사용료 110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청구를 받은 대부분은 ㄱ의 유료화를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고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복제가 아니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 복제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용 과정 중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원고측 주장의 경우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송신 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작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등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저작권침해 그리고 그와 관련한 분쟁사항 들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작권침해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