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소송변호사 임대인 지위승계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임차주택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승계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텐데요. 이에 대해 신탁법소송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소송변호사 가 참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