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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상속순위는?

상속소송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상속순위는? 사망하거나 실종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인 본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친의 모든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귀하의 자(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

상속법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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