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소송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상속순위는?

이응세 2014. 7. 3. 19:07

상속소송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상속순위는?

 

사망하거나 실종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인 본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친의 모든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귀하의 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 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인 및 본인의 아들은 선친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나 귀하와 피상속인사이는 1촌이고, 피상속인과 본인의 아들 사이는 2촌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근친으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본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또한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 하였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본인의 미성년인 아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본인이 미성년인 귀하의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본인의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상속분쟁으로 인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