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 2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 포기는 일부만 또는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한데요. 이는 상속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은 재산의 상속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 도한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재산상속 포기각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로 이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재..

상속법 2014.10.23

상속소송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상속순위는?

상속소송변호사 재산상속포기 상속순위는? 사망하거나 실종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산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상속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인 본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친의 모든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귀하의 자(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

상속법 201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