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 포기는 일부만 또는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한데요. 이는 상속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은 재산의 상속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 도한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재산상속 포기각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로 이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재..